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9주차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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