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22년 기준 549,6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됩니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22년 기준 549,6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됩니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