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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현지 근로계약서, 취업 비자, 여권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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