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답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택,원격근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 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 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 근무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