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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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