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06-28
공식 답변
-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있으므로,-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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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있으므로,-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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