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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입영통지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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