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1-09-27
공식 답변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8.15.(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8.16.(월)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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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8.15.(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8.16.(월)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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