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보고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보고기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30호 서식] 제출○ 보고방법: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www.moel.go.kr민원민원신청 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산재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700만원), 2차 위반(1,000만원), 3차 이상 위반(1,500만원)(주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3,000만원), 2차 위반(3,0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0만원)※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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