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회사생활/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나요전체 목록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나요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