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1-09-27
공식 답변
특화분야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20.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원 내용, 절차 등은 같으나,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특화"" 분야로 구분) 연락처 참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