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날로부터14일 이내에 관할노동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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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날로부터14일 이내에 관할노동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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