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전일, 부분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2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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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부분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2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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