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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일용직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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