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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취하하고 싶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고소)를 취하할 경우 진정취하서(관할 노동(지)청에서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인터넷으로 진정 등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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