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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수입이 없었다면,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를 증빙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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