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4.06.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2013. 1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코리아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2. 9. 24. 천정 앙카 용접작업 중 용접 불똥이 튀면서 눈 화상(안경 사이로)을 입어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 상병으로 2013. 11. 13. 까지 요양하였으며, 우안 시력장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 결과, 우안의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 보이나, 이는 재해 경위에 의한 각막찰과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막 찰과상에 의한 시력 손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ʻʻ관련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상 우안에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나 각막 찰과상으로는 시신경 손상이 올 수 없고, 각막 찰과상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한 시력장해는 인정하기 어렵다.ˮ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정밀 용접작업은 물론 야간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안과적 장해가 명확히 있음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2. 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5. ʻʻ장해ˮ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서(△△병원)○ 2012. 9. 25. 우안각막화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아 각막상태 호전 되었으며, 이후 시력 호전 없어 시유발전위검사시행, 우안시신경 병증의증 의심되는 소견보임.○ 현재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 좌안 최대 교정시력 1.0, 시유발전위 검사에서 우안 small amplitude 소견 보여 우안의 망막손상 혹은 시신경병증 의심되는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1: 상기 근로자의 의무기록 검토상 우안 재해상병 인정되고, 우안 시신경병증으로 시력감소 인정되나, 각막 찰과상은 시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며 모두 회복된 상태로, 우안 각막찰과상과 시신경병증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각막찰과상 이후 회복되었으므로 동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로 보기 어려움.나) 자문의사2: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 결과, 우안의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 보이나, 이는 재해 경위에 의한 각막찰과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막 찰과상에 의한 시력 손상은 인정하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 검토한 바, 재해경위로 보아 시신경손상은 맞지 않고, 청구인 개인 질환으로 사료되어 시력장해는 불인정함이 타당함. 6. 판 단청구인은 현재 정밀 용접작업은 물론 야간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안과적 장해가 명확히 있음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2로 시력장해가 확인되어 특별진찰을 통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두께 검사상 우안의 시력장해에 대한 원인으로 보이는 시신경병증 병변이 확인되나 재해경위상 재해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한 의학적으로 승인상병인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시력장해는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시력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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