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4.12.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5. △△시 △△면 △△리에 소재한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 건설 일용 근로자로 채용되어, 당일 13:20경 모래를 들통에 담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2014. 7. 1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은 “MRI 검토결과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이에 따른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연관성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23.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심사기관의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실관계1) △△병원의 진료기록지(2014. 6. 2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in both lt>rt‑ 일하시다 6. 25. 수상2)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2007. 5. 28~5. 29. △△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 연화증‑ 2008. 5. 20. △△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2008. 7. 6. △△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0. 3. 12. △△정형외과의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2010. 7. 28.~8. 12.(3회) △△△신경외과의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2011. 7. 21.~8. 16.(7회) △△한의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1. 7. 22.~9. 1.(4회) △△정형외과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2011. 8. 18. △△한의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3. 12. 9.~12. 19.(7회) △△정형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4. 5. 10.~5. 16.(4회) △△한의원,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 △△병원, 2014. 7. 11.)가)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나)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좌측 슬관절 동통, 일하다 수상했다 함.다) 수술적 가료 및 재활치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4. 6. 27. MRI 검토결과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이에 따른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변화 확인되어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연관성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014. 6. 27.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골관절염,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나 수평파열 양상이며 외상과 연관된 골타박상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및 원판형 외측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골관절염은 1회성 외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병이 아닌 퇴행성 개인 질환임. 따라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6. 판단 청구인은 2014. 6. 25. 공사현장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외상이나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은 보이지 않고, 만성ㆍ퇴행성으로 인한 연골의 파열만 관찰되며, 골관절염은 단일 외상이나 재해 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2014.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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