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3.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4.05.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1.~2012. 12. 31. 까지 ㈜△△광업에서 갱내 채탄 및 선산부, 후산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2013. 3. 18. 의료기관에서 ʻ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ʼ의 상병을 진단받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은 2회에 걸친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ʻʼ1차 및 2차 특진에서 좌측과 우측 및 회차간 편차, 골전도와 공기전도 차이 등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ˮ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ʻ기각ʼ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는 작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간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비인후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결과 ʻ감각신경성 난청ʼ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특별진찰 결과상 최소 장해등급 14급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바,‑ 청구인의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특진을 통해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ʻʼ1차 및 2차 특진에서 좌측과 우측 및 회차간 편차, 골전도와 공기전도 차이 등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ˮ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1. 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시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3항(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별표35. 소음성 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파)]ㆍ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13. 3. 18.)가) 질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나) 소견: 3회의 순음검사상 양측 70~80dB의 난청이 관찰됩니다. 뇌간유발검사 등의 정밀검사 요함.2) 특별진찰 1차(△△대학교병원, 2013. 5. 22.)가) 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나) 소견: 상기 남환 상기 증상으로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2013. 5. 10, 2013. 5. 15, 2013. 5. 22. 시행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3) 특별진찰 2차(△△대학교병원, 2013. 9. 11.)가) 병명: 소음성 난청나) 소견: 본원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및 어음명료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결과는 다음과 같다.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가) 1차 특진 후 자문의사 소견검토결과 재특진 요함나) 2차 특진 후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1, 2차 특진 결과 등에서 좌측과 우측 편차 심하며, 회차간 차이로 보아 소음성 난청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 2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은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나 우측은 좌측에 비해 난청이 심하고 재현성이 없으며 골전도가 공기전도 보다 10이상 좋은 결과로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분법에 의해 좌측 2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며 우측은 48dB이나 불인정함.5)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청력은 1, 2차 특진검사 결과치 중 가장 양호하고 신뢰성 높은 우측 48dB 좌측 28dB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뇌간유발전위검사 우측 60dB 좌측 25dB에서 제파형 형성소견 보임. 이상의 결과 우측 청력은 장해기준에 해당하나 우측 청력검사는 골도와 기도 청력의 차이가 10dB 이상으로 전음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은 인정할 수 없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2차 특진에 의한 청력검사상 1, 2차 순음청력검사 차이가 많이 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심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약 8년 11개월간 근로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특별진찰 결과상 최소 장해등급 14급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간 차이가 상당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나, 2차 특진의 경우 3회에 걸친 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치를 고려 시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검사결과라고 판단되므로, 검사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인 우측 48dB, 좌측 28dB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ʻ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ʼ인 제14급제1호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4급제1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2013.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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