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2.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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