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7.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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