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요추L1 간판의 외상성 파열, 흉추T12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07.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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