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3. 9. 부터 2017. 5.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8.09.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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