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4.0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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