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중 2015. 2. 1.~2015. 3. 5.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간병급여
의결일자
2018.10.1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 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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