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중 2018. 4. 1. 부터 2018. 5.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소분류: 진료계획
의결일자
2018.11.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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