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11.2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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