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의결일자
2020.07.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8.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근로자로서, 2016. 2. 2. 진단받은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좌측),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우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좌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우측)(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6. 30. 까지 치유 후 2019. 5. 27. 진단받은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9. 7. 10.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6.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0. 2.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후산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부담 업무의 형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 상병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자료에서 경추간판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신경병증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기간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반복,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것에 의해서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한 결과 승인상병 및 추가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승인상병명: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좌측),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우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좌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우측)○ 불승인상병명: 양측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주관절 활액막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추가상병명: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요양승인기간: 2016. 2. 2.~2018. 6. 30.(입원 190일, 통원 677일)○ 수술이력- 2016. 5. 25.: 견봉 성형술, 건 박리술(간단한 것)- 2017. 3. 29.: 사지관절 절제술(견관절,슬관절)(활막절제술 포함)- 2017. 10. 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장해급여내역: 최종 장해등급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및 근경직,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한 동통)-좌측 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및 근경직,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한 동통)-우측 팔다.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라. 신체부담 업무(업무상질병판정서)○ 굴진 작업 시 착암기(45kg)를 이용하여 2~4시간 천공작업을 하고 장약 발파 후 쇼벨을 운전하여 경석을 처리한 후 철지주(1빔) 70~80kg을 어깨에 메고 고정한 후 1~2시간 지주시공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 협소하고 불규칙한 갱도 안에서 작업 시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자세 유지○ 나무동발과 아이빔의 운반 작업이나 지주시공 시 어깨에 무거운 장비를 메고 막장까지 부적절한 자세로 운반마. 승인상병 관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의 연령, 업무내용, 직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장기간 탄광에서 채탄, 굴진 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좌측),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우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좌측), 이두박건장두 아탈구(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바. 추가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10. 10. 경추의 염좌 및 긴장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추가상병ㆍ재요양 소견서, 도○○○의원, 2019. 7. 10.)○ 추가신청상병명: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발병원인: 장기간 광산 현장에서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임.○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나. 자문의 소견○ 재해 경위상 경추부의 상병과 승인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후산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부담 업무의 형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 상병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자료에서 경추간판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고 이는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신경병증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청구인의 업무 사이 상당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요양 요건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청구인은 추가신청상병 진단(2019. 5. 27.) 및 추가상병 신청(2019. 7. 10.) 시 승인상병의 요양이 이미 종결(2018. 6. 30.)된 상태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제출된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신체부담 업무의 형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상자료에서 경추간판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나 이는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이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 신경병증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가신청상병과 이 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추가신청상병이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추가신청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검토할 실익이 없고 추가신청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승인상병이 아닌바 이에 대한 재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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